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[법률 제16246호]에 의한 법정 모금기관
• 법인세법 [제24조 제2항 제1호]에 의한 전문 모금기관
• 미국에서 시작된 ‘모두를 위한 한 번의 기부(one gift for all)’를 지향하는 공동모금제도에 기반 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1998년 11월 설립
•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민간복지 지원단체
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신 공감과 진심으로
올 한 해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생겨났습니다.
따뜻하고 커다란 행복의 순간들은 여러분의 나눔과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
우리의 이웃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.